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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기업 신뢰지수)⑥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여론, '완화'보다 2배 높아

강력한 방향 개정 필요 39.3%…수위 낮춰야 17.8%

2021-08-0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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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 현장의 사망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이다.
 
2일 <뉴스토마토>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국CSR연구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더 강력한 방향으로 개정 필요'라고 응답한 비중이 39.3%로 가장 높았다. '예정된 시기에 시행 후 처벌 대상과 범위 조정'은 30.3%, '시행유예나 처벌 수위 완화'는 17.8%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강해야 한다는 의견은 20~30대와 여성, 가구소득 501만~600만원인, 자영업·화이트 컬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행 후 처벌 대상과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50대, 남성, 블루칼라,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계층에서 많았다.
 
정부는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와 사업주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여론. 그래픽/최원식 뉴스토마토 디자이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생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경영계는 기업인의 과잉처벌 우려가 있다고 반발한다.
 
입법예고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 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산업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해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시행령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5일 긴급토론회를 통해 "반복되는 죽음의 핵심 대책은 빠져있고 법보다 후퇴한 시행령으로 경영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대책과 경영 책임자 의무를 명시한 온전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온라인패널 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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