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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합숙 성매매 시킨 일당 실형 확정

2021-07-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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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혼자 성매매하던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협박해 합숙시켜가며 성매매 시킨 일당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성매수·강간·성매매 강요 등 총 2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성매매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해 1월  B·C·D와 만나, 혼자 조건만남을 해온 가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매매 시키기로 공모하고 실제 행동에 옮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미성년 여성과 성행위 후 공범들을 불러 경찰에 신고하거나 제보할 것처럼 위협하고 '혼자 성매매 하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함께 성매매 하면 안전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유인하는 '조건사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이렇게 14세~17세 여성 청소년을 조건사냥하고, 20세 지적장애인 E씨를 모집하는 등 피해자 7명을 모아 성매매 합숙소를 운영했다.
 
공범은 12명으로 늘었고, 피해자 관리와 야단치는 역할 등을 분담하기도 했다.
 
이들은 조건사냥 과정에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해 피해자가 화대 제공을 단념하게 만들고(공동공갈), 피해자들을 성매수자와 연결해 받은 돈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혐의(알선영업행위등)도 있다.
 
일당 일부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안 듣는다며 폭행하기도 했다.
 
A씨 일당은 강압적인 합숙소 운영에 불만을 품은 일부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가 붙잡고 가족에게 조건만남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밖에 개별적인 성매수와 강간, 피해자 동의 없는 성행위 촬영, 지적장애인 피해자 E씨 명의를 통한 400만원 대출(준사기) 등 혐의도 있다. E씨는 대출과 성폭력 개념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에 대해 많게는 징역 18년, 적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처음 범행을 공모한 A~D씨는 각각 징역 7년·15년·18년·16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청소년들이 이미 자발적인 성매매를 했으니 가벌성이 낮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은 정상적인 사리분별력이 낮은 점을 지적했다.
 
성매매 강요와 관련해, 피해자 E씨의 지적장애 사실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피고인의 형량을 낮췄다. A~D씨는 각각 징역 7년·12년·16년·14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성매매 횟수와 보호비·화대 액수 등이 혐의별로 1심보다 줄거나 늘었고, 일부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양형 사유였다.
 
이후 공범 대부분이 상고를 취하했고, 처음 범행을 공모한 A~D씨가 최종 판결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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