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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수

(영상)금감원 "대신증권 라임 원금 80% 배상하라"…역대 최고 배상비율

반포WM센터장 징역 등 법원판결 영향 미쳐

2021-07-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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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최대 한도 수준인 원금 80% 배상을 권고했다. 기존 사모펀드 판매사와 달리 대신증권은 법원 판결을 통해 '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최초 확인된 만큼 기본 비율도 높게 책정됐다. 역대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된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50~60% 수준이다.
 
금감원은 전날 대신증권에 대한 2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신증권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기본 배상비율 80%를 책정했다. 
 
금감원은 "대신증권은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투자성향을 분석(적합성 원칙 위반)했으며, 상품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설명의무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반포WM센터에서는 투자자들에게 거짓 설명자료로 펀드 가입을 권유한 사실도 확인된다(부당권유, 부정거래 금지 의무 위반)"며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비율은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원칙 위반이 최초로 모두 인정돼 40%가 적용됐으며 신규 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별도 10%p가 가산돼 기본 비율이 50%로 산정됐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기본비율에 30%p를 공통 가산해 최종 기본 배상비율 80%가 도출됐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에 대해선 40~80%의 비율로 자율 조정된다. 
 
통상 투자자별 최종 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에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차등 적용되지만, 이번엔 가산 요소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 배상비율이 최대 한도인 80%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령투자자나 계약서류 부실, 모니터링콜 부실 등 가산 요소는 추가 반영되지 않으며, 투자경험에 따라 배상 비율이 낮아질 수는 있다.
 
대신증권에 역대 최고 기본 배상비율이 책정된 이유는 최초로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원칙과 부정거래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부당권유 금지 원칙은 금융위원회가 제재를 확정하거나 사법적 결론이 나야 적용이 가능해 앞서 이뤄진 사모펀드 분쟁조정 사례에선 적용되지 못했다.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은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거짓된 설명자료로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항소심에서 2억원의 추가 벌금형을 받았다. 거짓된 설명자료로 안내하거나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모두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에 해당한다.
 
역대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된 손실 미확정 사모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60%), 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55%), 기업은행·부산은행(50%) 순으로 높다. 금감원은 추후 검사나 제재 등을 통해 부당권유가 확정될 경우 이들 금융사에도 기본배상비율이 10%p 가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은 분쟁조정 신청인과 판매사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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