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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수

주식 투자 세금 '0원'…ISA 계좌의 모든 것

2021-07-29 06:00

조회수 : 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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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주식으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매매차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가령 1억원을 벌었다면 초과분인 5000만원의 20%인 1000만원이 과세됩니다.
 
하지만 특정 계좌에 가입하면 세금이 '0원'인데요, 바로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중개형 ISA입니다.
 
ISA에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 올해 새롭게 도입된 중개형 ISA는 주식과 펀드 등에 직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펀드, 주식계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넣어 관리할 수 있는 일명 '만능 통장'으로, 일정 의무 기간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 품입니다. 다만 중개형 ISA가 등장하기 전엔 예적금에 자산이 몰려있어 '반쪽짜리 만능 통장'이라는 오명이 있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으로 총 1억원까지 넣을 수 있으며,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금투소득세 개편을 앞두고 정부는 과감히 ISA를 통한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내주식,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에 해당하며 해외주식이나 혼합형 펀드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통산해주기로 했습니다. ELS나 채권형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소득은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됩니다. 즉, 주식 투자로 1000만원 손실을 보고 ELS 투자로 500만원을 남겼으면 순손실 500만원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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