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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감가없이 전액 보상' 특약 나온다

약관에 배터리 '중요 부분'으로 명확히 반영 …금감원 "모든 보험사 전액 보상"

2021-07-28 14:00

조회수 : 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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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전기차를 몰다가 배터리가 파손될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장을 통해 전액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모든 보험사가 8월 초부터 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기차량손해 담보 약관상 중요 부품에 해당하는 전기차 배터리는 고가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교체비용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비용이 클 수밖에 없었다. 소비자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고 싶어도 일부 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판매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자기차량 사고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별약관이 도입된다. 예를 들어 배터리 가액이 2000만원이고 내구 연한이 15년인 차량이 출고 후 2년이 지나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돼 교체할 경우 특약에 가입했다면 소비자 부담 없이 보험사에서 2000만원을 전액 부담한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배터리 가액의 15분의2인 267만원을 내는 데 비해 전기차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 셈이다.
 
금감원은 불분명했던 약관 규정도 보완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도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중요 부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의 개별 약관에 명확히 반영토록 했다.
 
현행 보험회사의 개별 약관은 자동차 중요 부품을 교체할 경우, 새 부품에 감가상각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전기차의 배터리는 약관상 중요 부품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분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해당 특약은 보험사마다 가입 가능한 차량 연식과 판매시기가 다르고, 차량 연식에 따른 보험료도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5년 5712대에서 지난해 13만4962대로 빠르게 증가(연평균 453%)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여타 자동차에 비해 평균 수리비와 부품비가 각각 31%, 52% 비싸 소비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의 도입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전기차 운전자에 대한 보장이 강화됨으로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반의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배터리 전액 보상 특약 가입 효과 예시. 자료/금감원 제공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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