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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환자 동의 없이 폐 일부 제거' 서울성모병원 의사 최종 패소

결핵 검사 하다 폐 절제 수술

2021-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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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사전 동의 없이 환자의 폐 일부를 절제한 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A씨가 환자 B씨와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며 손해배상금 11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B씨가 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 A교수와 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1억원583만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B씨는 결핵 재발 우려에 2016년 2월 서울성모병원에서 흉부CT 검사를 받았으나 특별한 변화가 없어 경과를 더 지켜보기로 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B씨의 주치의 호흡기내과 전문의 C씨는 좀 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B씨에게 조직검사를 권유했고, 흉부외과 전문의 A씨에게 협진 의뢰를 했다.
 
A씨는 B씨를 전신마취한 뒤 B씨의 우측 폐상엽 말초 부위 조직을 쐐기 형태로 절제했다. 이 같은 쐐기절제술을 통해 얻은 검체 판독 결과 ‘악성 종양 세포가 없는 염증 소견’이 나왔다.
 
A씨는 쐐기절제술로 절제한 폐 부위에 염증이 있어 절제된 부위가 다시 잘 봉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B씨의 우상엽 전체를 잘라냈다.
 
그러나 며칠 뒤 최종 병리판독 결과는 '결핵'으로 진단됐다.
 
이에 B씨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혐의로 A씨와 카톨릭학원을 상대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카톨릭학원의 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인정해 14억4035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배상책임 범위는 B씨의 월 소득 3000만원, 위자료 3000만원 등을 감안해 산정한 규모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원고에게 가장 적절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추가절제를 하겠다고 하자 원고가 슬쩍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사정에 비춰 원고가 묵시적으로 우상엽절제술에 대해 승낙했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며 항변했으나 이처럼 가정적 승낙에 의한 의사의 면책은 의사 측 항변사항으로서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B씨의 수입이 1심에서 과다산정 산정됐다고 판단해 기존 보다 3억원 가량 줄인 11억원583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나이가 만 60세 이후에도 법무법인에서 일반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10년 이상 남자 변호사의 통계소득인 월 767만2000원을 인정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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