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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보궐선거 안한다…야 "도정공백" 여 "상식적 판단"

경남도선관위서 결정…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권한대행체제'

2021-07-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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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경수 전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아 공석이 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지사의 잔여 임기가 9개월 밖에 되지 않고, 한 번 선거를 치룰 때 약 3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면서 선거시행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도정공백이라는 편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에 따른 상식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선관위는 27일 제6차 회의를 열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권한대행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도정공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등한시한 선관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황 수석대변인은 "12월 선거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연 2회 보궐선거를 하도록 한 법 취지마저 무색하게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사법부를 겨냥해선 "(김 전 도지사의) 재판이 3년 넘게 진행돼 내실 있는 도정 운영을 하지 못했다"라며 "'김명수 사법부'를 위시한 정권의 시간 끌기가 결국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경남도지사 출마 의지를 다졌던 경남지역 인사들도 비판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정 농단'을 용인한 선관위 결정을 규탄한다"며 "올해 정기국회 국비 예산확보, 부울경 메가시티 등 중차대한 현안이 몰려있는 시기인데 선관위가 1년 가까운 도지사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 전 부의장은 '편향된 선관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이라는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체제에서 선관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보궐선거 결정을 편파·불공정의 오명을 씻는 기회로 삼길 바랐지만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다"라고 적었다. 
 
반면 민주당은 법에 따른 상식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선관위가 경남도지사의 잔여임기, 선거비용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경남도정과 관련해선 기존에 진행되던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 등이 중단되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실시여부는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만큼 여론의 향배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중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오는 10월6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전 지사의 잔여임기가 약 9개월으로 1년도 채 남지 않으면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힘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로부터 임기가 1년 미만일 때 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선관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번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300억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비용도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선관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오늘 회의에서 경남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궐선거를 시행하자는 의견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증가와 302억원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 관리 경비 등으로 고려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논의한 결과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경수 전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아 공석이 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오전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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