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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율

격화하는 로톡-변협 갈등…결국 공정위·헌재 결정에 달렸다

서울지방변회,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조치 예고

2021-07-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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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플랫폼 로톡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까지 '로톡'에 대해 강한 비판과 제재에 나서면서 결국 칼자루를 쥔 공정거래위원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갈등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사진/뉴시스
 
양측의 갈등은 로톡의 수익모델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문제제기에서 비롯됐다. 로톡은 중개료를 받지 않는 대신 로톡에 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들이 지불한 광고료로 돈을 번다. 이를 두고 변호사단체들은 광고 지불 금액에 따라 노출 빈도가 달라질 수 있어, 결과적으로 변호사 광고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수수료·광고료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소비자와 연결하거나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는 징계를 받게 되며, 정직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로톡은 이같은 변호사단체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있다. 로톡 플랫폼에서 등록 변호사의 주요 경력과 상담사례, 수임료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월 정액제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에게 광고를 판매하므로 누구든 광고영역에 무작위 랜덤 노출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는 항변이다. 특히 분야당 최대 50만원으로 설정해놔 돈을 더 내고 광고하고 싶어도 구조상 어렵다고 설명한다.
 
로톡 CI. 사진/로앤컴퍼니
 
 
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확연히 다른 가운데 변호사단체는 강경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27일 오전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서울변회 제96대 집행부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은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에 따라 원칙대로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단체의 강경 조치는 이달에만 벌써 두번째다. 앞서 변협은 지난 19일 '법질서위반 감독센터'를 개소했다. 변호사법 등 법률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변협이 즉각적이고 유효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설립된 기구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로톡 등 법률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견제·징계하기 위해 설치한 장치로 보여진다. 여기에다 현재 서울변회는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변호사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공 플랫폼 개설에도 나섰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역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강도높은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로톡은 변협의 규정이 "법률 시장의 투명성을 낮추고 변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며 지난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6월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엔 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변호사단체가 개설하는 변호사 정보 공공플랫폼에 대해서도 로앤컴퍼니는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일조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하지만,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자신들이 출시할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행위는 문제"라고 일갈했다. 앞서 변협은 청년변호사 일자리 창출과 법조브로커 근절을 목표로 지난 2017년 6월부터 '대한변협 변호사중개센터'를 개설한 바 있지만 이용률이 저조해 2년 5개월만에 운영이 모두 중단된 바 있다. 
  
결국 칼자루를 쥔 공정위와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우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기반으로 변협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변협 규정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봐야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업계에선 최근 로톡과 유사하게 전문직 관련 업종과 온라인 플랫폼간 유사한 갈등이 점화되면서 로톡에 대한 판단 결과가 하나의 판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하기 어렵고, 결과 발표 시점은 미정이다"라면서 "변협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따진 후, 변협이 이에 해당한다면 사업자 단체가 로톡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소원 결과 역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분위기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최근 경찰이 법률 상담 플랫폼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 네이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업계에선 비슷한 서비스를 펼치는 로톡 등 법률 상담 플랫폼에 보다 유리한 판세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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