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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확인…임금 체불 등 위반 적발(종합)

5월 25일 직장내 괴롭힘 호소 사망자 발생

2021-07-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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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다. 주로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등의 괴롭힘이었다.
 
특히 사용자가 문제를 인식하고도 해결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임금을 체불하고, 임신 중인 여성에게 일을 시키는 등 노동법 위반사항이 다수 발견됐다.
 
고용노동부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지난 5월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노동자 사망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의 적정한 작동 여부와 '조직 문화' 등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도 병행 실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보면, 사망한 노동자는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왔다.
 
해당 내용은 사망한 노동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직원 진술 및 일기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고용부 측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나 네이버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사망한 노동자를 포함한 다수의 직원들이 최고운영책임자(임원)에게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등 사망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사용자는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고용노동부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지난 5월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사망한 네이버 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네이버 노조. 사진/뉴시스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한 결과, 일부 괴롭힘 사안 신고를 '불인정'하는 등 불합리하게 처리한 사실을 발견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를 진단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2.7%)이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10.5%는 '최근 6개월동안 일주일에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응답했다.
 
일례로 팀 동료가 외부인들과 있는 자리에서 뺨을 맞은 사실이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외부기관에서 폭행 가해자에 대해 '면직'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회사는 '정직(8개월)' 처분 후 가해자는 복직하고 피해자는 퇴사했다고 응답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44.1%가 '대부분 혼자 참는다'고 응답한 반면, '상사나 회사 내 상담부서에 호소'한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했다.
 
혼자 참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폭언·폭행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8%는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고, 19%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참여자 중 3.8%가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고, 7.5%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했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7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최근 3년간 12명에 대해 시간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밝혀졌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휴일근로를 시켰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임금대장 기재사항 누락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임금체불, 임산부 보호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네이버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 기업 문화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민석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정보기술)기업이자, 많은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나타났다"며 "직원분들이 희망하는 더욱 합리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영진을 중심으로 노사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 IT기업 대상 간담회를 통해 기업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조사,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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