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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이해욱 DL 회장 1심서 벌금 2억

대림산업·글래드호텔앤리조트도 각각 벌금 5천만·3천만원

2021-07-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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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그룹 계열사를 통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림산업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림산업은 에이플러스디(APD)에 자사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사용해 수익을 얻게 한 기회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APD가 실제로 제공한 서비스가 브랜드 상표권에 불과하다는 전제에서, 호텔신라와 신라스테이의 관계, 대림산업과 APD의 관계에 비춰봐도 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익 제공은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다"고 판단했다.
 
또 "대림산업은 APD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오라관광은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함으로써 이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는 점을 모두 인정한다"며 "사업 추진 경과와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림산업의 사업 기회 제공과 거래행위를 지시한 관계에 있던 것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림산업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고, 이 회장이 아들이 APD 지분 전부를 증여해 위법 상태를 해소한 점, 이 회장이 징역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DL그룹이 자사 호텔 브랜드 글래드 상표권을 이 회장 부자의 회사 APD에 넘기고 자회사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브랜드 수수료를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라관광이 2016년~2018년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31억원으로, 2015년부터 2026년까지 합계 253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낼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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