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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개인회생, 3년 안 채워도 끝낼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변제기간 단축 준칙 마련

2021-07-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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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법원이 사회 취약계층 채무자들의 빠른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줄이는 기준을 세웠다.
 
서울회생법원은 26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회생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채무자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는 개인회생제도 취지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단축에 대한 준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새 준칙 시행일은 8월 1일이다.
 
그동안 법원은 채무자의 개별적인 사정과 관련 없이 변제 기간 대부분을 채무자회생법상 최장 기간인 3년으로 정했다. 이에 3년 미만 단기 변제계획을 허용하고, 관련 실무도 통일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새 준칙은 변제 계획 인가 요건과 채무자 수입·지출, 개인회생신청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변제기간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3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자, 한부모 가족 등이다.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자 변제와 관계 없이 원금 변제 가능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법원은 특히 30세 미만 청년이 지난해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 채무자의 10.7%를 차지해, 조기에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청년 채무자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본다.
 
이 준칙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류된 사건에도 적용된다. 시행 전 이미 인가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기간이 단축될 경우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채무자의 과중한 변제부담이 낮아지고 보다 빠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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