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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38만200원 내는 맞벌이 4인가구, 국민지원금 100만원 지급

2차 추경 범정부 TF, 코로나 3종 패키지 시행계획

2021-07-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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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맞벌이 부부 4인 가족의 6월 기준 건강보험료가 38만200원을 넘지 않을 경우 ‘국민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홑벌이 4인 가족의 건보료 기준은 30만8300원 이하로 잡았다. 직장인 1인 가구의 건보료 기준은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해 기존 11만3600원보다 3만300원 완화한 14만3900원 이하로 기준을 뒀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상생국민지원금·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한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6월 30일 이후 출생 등이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 표. 자료/기획재정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별도의 선정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를 지급 대상으로 뒀다. 맞벌이 가구는 기존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만8300원이 아닌 38만200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이 되는 식이다. 가구 내 소득이 있는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된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부부인 경우뿐 아니라 부모 중 한 사람과 성인 자녀인 경우에도 모두 적용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가구구성원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또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 보정할 예정이다.
 
상생국민지원금 수급 대상은 약 2034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추후 고액자산가 배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등 반영시 규모는 변동 가능하다. 1인당 지급 금액은 25만원이다.
 
정부는 명단 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를 거쳐 8월 하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저소득층에게 추가 지원되는 국민지원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234만명, 법정 차상위계층 59만명, 한무모 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34만명으로, 총 296만명으로 추정된다.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된다. 입금일은 8월 24일로 예정하고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는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해 지급한다.
 
2020년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1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약 20만명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를 반영,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같은 기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지난 2019년 이후 6개월씩 나눠 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86만명에게는 최대 9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평균 매출액이 2019년보다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72만명은 피해 규모를 반영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8월 첫주에 사업 공고를 낸 뒤 같은 달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버팀목플러스 자금을 받았던 대상자들은 약 70%로 1차 신속지급을 우선 진행한다.
 
올해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추가로 지급을 진행한다.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10월 내 신청 접수를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은 10월 8일 시행 예정이다. 대상은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일인 지난 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별도 고려한다.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예정이다. 
 
정부는 법시행 당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0월 중순 무렵에는 세부지침을 고시 후 신청접수에 들어간다. 보상금 지급 개시는 10월 말에 가능할 전망이다.
 
자료/기획재정부
 
골목상권·서민경제로 소비 유도를 위해 지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는 국회 예산심의 조정 결과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시행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다.
 
지급방식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 총 사용액 기준으로 개인별 지원한다. 금액은 1인당 월 10만원 한도다.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 8월에는 시행하지 않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공지할 예정이다.
 
골목상권·소상공인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백화점·대형마트(중대형 슈퍼마켓은 포함)·온라인 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주점 등 사용금액은 제외한다.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 기술·행정적 측면 등을 감안해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다. 최종 사용처는 사업 시행시기 확정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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