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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군 사망 사건' 2차가해 피해자 수감시설서 사망

군인권센터 "국방부 안일한 상황 인식 작용"

2021-07-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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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사가 지난 25일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인권센터는 26일 "2차 가해·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상사가 지난 25일 오후 2시55분쯤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민간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A 상사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서 구속 수감돼있었다"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8월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대한 소속 부대원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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