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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법원 “MB 부부 사저 일괄 공매 처분 정당”

2021-07-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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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논현동 사저 일괄 공매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각결정의 효력으로 인해 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매각결정으로 얻을 국가적 공익과 사들인 사람의 사익을 따져봤을 때 매각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자산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보유한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70억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검찰이 벌금 집행에 나서면서 캠코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공동 소유한 논현동 사저와 땅의 공매대행을 위임받아 지난 5월 입찰 공고를 냈다.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는 지난달 말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부부는 논현동 사저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저를 일괄 공매할 수 없고, 김윤옥 여사가 부동산 공매절차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매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논현동 사저.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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