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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 11대7 재배분…후반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몫

1년2개월만 정상화…법사위 권한은 축소, 체계·자구 심사만

2021-07-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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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23일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원 구성 이후 1년 2개월 만에 상임위원장 배분이 정상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회동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인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전반기에는 18개 상임위 중 7개를 국민의힘이 맡는 것을 핵심으로 한 원구성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의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했다. 민주당은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의 상임위원장을 계속 맡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게 된다.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의 경우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다만 국회법에 '법사위는 국회법 86조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선 안 된다'는 문구를 신설해 법사위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또, 심사 기한도 120일을 60일로 단축한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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