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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법원 "'유사 성매매' 용도 리얼돌 수입 보류 가능"… 첫 판단

2021-07-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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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성인용 인형, 이른바 '리얼돌'이 ‘유사 성매매’ 용도로 수입될 경우 통관 보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23일 성인용품 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는 통관 보류 처분 관련 근거 등에 관한 특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수입하려는 리얼돌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영업소, 아파트 상가 등에서 사용되거나, 어린이 청소년 학원, 스터디카페, 놀이방이 있는 건물 내 유사 성매매 업소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통관 보류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물품을 전시하거나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는 형법 243조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리얼돌 체험방 관련 업태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며 “굳이 헌법질서나 공공의 질서와의 관련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 사건 물품을 사용해 성매매 유사 영업을 하는 리얼돌 체험방의 업태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어느 정도의 구체적 근거가 있다면 통관 보류 사유로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된다고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사는 지난해 1월 리얼돌 수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같은 해 2월 김포공항세관이 인천세관 통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리얼돌 수입 통관을 보류하자 A사는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2019년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지만 이번 재판부는 리얼돌이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관의 통관 보류 처분이 정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리얼돌 수입이 통관 보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성인용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리얼돌 제품.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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