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조승진

법원 "MB사저 공매처분 정당"…집행정지 신청 기각

"효력 정지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2021-07-23 17:42

조회수 : 2,66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뇌물 유죄 확정판결 후 논현동 사저 등을 일괄 공매 처분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장판사 강우찬)는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각결정의 효력으로 인해 곧바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매각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2018 4월 구속기소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자산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뇌물 혐의 등의 판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캠코는 검찰 등으로부터 논현동 소재 건물(599.93)과 토지 1(673.4) 공매 대행을 위임받아 감정평가 금액인 1112619만원을 1차 매각 예정 가격으로 정한 뒤 인터넷에 입찰 및 개찰 일정을 공고했고,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통지했다.
 
입찰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이 사이에 1명이 1115600만원으로 입찰했고, 지난 1일자로 입찰금액 그대로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과 김씨 측은 '캠코가 이 사건 논현동 소재 건물 중 1/2 지분과 토지를 일괄 공매 공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공매 처분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냈다.
 
이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일괄해 공매 절차를 진행한 이 사건 공매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족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지난 21일 열린 심문에서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전 대통령 가족이 거주하는데, 공매 절차가 계속되면 본안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다" "본안 선고 시까지 공매 절차 등이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캠코 측은 "일괄 공매의 전형적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없고, 집행정지 필요성도 인정 안 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건물 일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토지와 건물 일부에 대해 우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년 4월 당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모습.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 조승진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