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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역수칙 위반 '몰래영업' 유흥주점 직접 단속

전날 경기도 단속팀과 심야급습…위반 혐의 총 7명 적발

2021-07-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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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역 수칙을 어기며 몰래 술을 마신 유흥주점 단속에 직접 나섰다. 불시 점검으로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접객원과 손님 등 7명을 적발했다. 
 
23일 경기도는 전날 밤 10시경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대한 긴급 단속을 통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 중이던 한 유흥주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직접 현장을 지휘했다. 유흥주점에 있던 직원 2명, 외국인 여성 접객원 2명, 손님 3명 등 총 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긴급 점검은 이 지사와 40명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집합금지명령위반 여부 점검과 출입문 개방 협조 안내를 한 후 사업장 내부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경기도 단속팀은 집합금지명령위반 사실을 고지한 후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서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오후 11시30분경 단속을 마쳤다.
 
경기도는 불법영업과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손님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은 코로나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일부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밤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대해 직접 긴급 단속에 나섰다. 사진/경기도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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