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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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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범종입니다.
경찰도 피의자도 구설 오른 '가짜 수산업자' 사건

2021-07-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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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재판에 증인들이 계속 불출석하면서 심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김씨가 손 뻗은 법조계와 언론계 인사, 수사 기관에 대한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의 위법 증거 수집 논란입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A 경위가 지난 4월 김씨 부하 직원에게 '김씨 변호인을 만나 그가 하는 말을 모두 녹음해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20일 보도됐습니다.
 
'공동폭행' 혐의 등 별건으로 체포됐다 풀려난 이 직원이 김씨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대화 녹음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날 경찰은 해당 경위를 사건 수사에서 배제했습니다.
 
앞서 김씨 변호인은 7일 공판에서 경찰이 지난 3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반출했다며 압수수색이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도 오점이 됐습니다.
 
최근 경찰은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과 수산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박 전 특검은 렌트비 250만원을 냈다고 했지만, 전달 시점이 세 달 늦은 점도 논란을 샀습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자신을 공무집행 사인으로 규정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6일 그가 공직자여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유권해석했습니다.
 
박 전 특검을 포함해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이모 부부장검사, 전직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8명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일각에선 검사를 수사하게 된 경찰이 검찰에 대한 우위를 점하려 수사 속도를 내지 않는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죄를 적용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지만, 부장급 검사를 수사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매일경제는 21일 보도에서, 김씨가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줬다고 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했다는 경찰 입장을 전했습니다. 기사는 이에 '경찰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들여다 보는 자체가 뇌물수사'라는 지적도 실었습니다.
 
김씨 사기사건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21일 열린 김씨 공판에 불출석한 증인 두명이 두 번째 불출석했다며 과태로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은 첫 번째 불출석이어서 과태료 없이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립니다. 증인들이 법정에 나타나 김씨 사기 행각을 증언할 지, 김씨가 사기 사건이 아닌 금품 살포 관련 발언을 시도할 지 주목됩니다.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입건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을 피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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