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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배달대행업체 대부분 기사 상대 '갑질계약'

계약서에 배달료 기준 없어…수수료도 입맛대로

2021-07-22 15:13

조회수 : 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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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행태 변화로 배달기사가 급증하는 가운데 배달대행업체들의 대부분이 불공정조항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에 대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계약서 점검 결과 대부분의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호밍(복수계약)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다수의 계약서들은 배달기사가 받아야 할 배달료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 배달기사의 배달료가 불명확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졌었다. 일부는 업체의 건당 수수료를 100~500원 등 범위로 정하고, 변동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업체가 범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정했다.
 
다수의 계약서들은 사고발생 시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업체의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었다. 또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약해지 후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갖고 있다.
 
일부 계약서들은 배달기사가 여러 배달대행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대부분 배달기사의 단순한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분쟁의 발생을 이유로 하여 통지나 항변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폐업 및 주소불명 업체(22곳)를 제외한 총 141곳 중 124곳이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항목을 수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계약서 점검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배달기사는 약 1만2000명에 달한다.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더욱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배달업계·노동계 등 민간이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으며,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 배달기사 권익 보호 조항이 포함됐다.
 
서울시·경기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업체들이 계획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지, 불공정조항을 시정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배달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첫 걸음은 공정한 계약에서 시작된다”며 “배달기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는 물론 배달대행업체와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근 골목에서 배달기사가 얼음물로 열을 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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