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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영상)정신병원 입원시킨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 10년 확정

2021-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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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과거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을 원망하며 아버지를 흉기로 숨지게 한 아들 A씨가 징역 10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편집성 정신분열병(조현병)을 앓던 A씨는 아버지와 형이 멀쩡한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 시켜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고, 어머니 유산도 나눠주지 않아 인생을 망쳤다며 아버지와 형을 수차례 폭행했다.
 
급기야 A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날카로운 자전거 부품으로 아버지 머리를 수차례 내리찍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줬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을 다른 가족들이 모두 피할 때조차 가까이서 돌봐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친아버지를 살해했다”며 “이는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일반적인 살인보다 훨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피고인은 아버지가 멀쩡한 자신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끔 만들었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나 이는 모두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피고인의 망상일 뿐”이라며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것과 관련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아버지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 만한 사정은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고 심신미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적 질환에서 비롯된 피해망상, 과대망상, 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이 발현되면서 이 같은 끔찍한 범행에 이르게 됐는데, 만일 그 원인이 된 정신질환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남아 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상대로 언제라도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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