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기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과 함께 신라젠 최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통해 신라젠 관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강요죄 성립 요건인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전 기자와 그의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왼쪽 두번째)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효선 기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