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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삼성생명, 4300억대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패소

재판부 “약관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돼야”

2021-07-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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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삼성생명이 4300억원대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는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피고는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만이 연금 월액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만기보험금으로 적립된다는 점 등의 중요 내용을 약관 등 어디에도 명시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피고는 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약관 등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연금월액 일부가 공제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약관 규제법은 약관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따라서 연금 산정 기준은 원고들 주장대로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 곱하기 공시이율’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 월액을 산출한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곧바로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매달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리가 하락해도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해준다고 알려져 2012년 전후 은퇴자 등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다.
 
이후 저금리 장기화 속 2017년 즉시연금 사태가 시작됐다. 삼성생명 한 가입자가 매월 나오는 연금액이 당초 계약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하면서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액을 가입자들에게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생보사들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가입자들은 생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4300억원대로 가장 많으며 한화생명(850억원), 교보생명(700억원) 등이 뒤를 잇는다.
 
삼성생명 강남 사옥. 사진/삼성생명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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