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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청와대, 김경수 유죄 "입장 없고, 대통령 언급 여부 확인 못해"

공수처 압수수색 불발 논란에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할 것"

2021-07-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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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것에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 지사 판결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별도의 언급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여민관 사무실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여부와 관련해 "수사와 관련한 사안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등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고, 보안 사항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관련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다"면서 "이번 공수처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공수처는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이 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청와대는 "이 비서관이 청와대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다" 등의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청와대는 8월15일 광복절 계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및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에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사면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것에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지사와 지난 2월17일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을 방문해 제품을 살펴보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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