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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교육부, 고등교육 특화지역 지정해 지방대 인재 육성

비수도권 지자체 신청 가능…규제완화로 학과 개편 및 공유대학 운영

2021-07-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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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지방대 살리기를 목적으로 고등교육 규제 완화 구역을 선정한다.
 
교육부는 오는 10월7일까지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화지역 지정 규모는 사전에 정하지 않고, 신청 지역 중 규제특례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게 된다. 12월 말까지 선정이 이뤄지고, 학칙 제정과 개정 등 후속절차 이행을 거쳐 오는 2022년 1학기에 시행된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해 고등교육 부문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고등교육 혁신 모델 추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연합해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계획서에는 핵심 분야 인재 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 특례의 내용 및 운영 계획뿐만 아니라, 고등교육혁신계획, 주체별 역할분담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은 매년 1차례 가능하며, 긴급한 필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별 맞춤형 규제완화를 통해 지방대 학과 개편, 대학 간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를 통한 공유대학 운영, 산학협력 활성화 등 혁신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화지역 도입으로 인해 고등교육 규제완화가 선별적 규제개선(포지티브 방식)에서 포괄적 규제개선(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도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과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제도 혁신을 통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 동력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역에서 현행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다양한 혁신 해법 제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충남대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플랫폼’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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