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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법원 "전 강남구청장 '문재인 비방' 판단 다시 하라"

2021-07-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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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문 대통령을 비방한 일부 문자메시지에 대한 유죄선고를 잘못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된 부분은 신 구청장이 19대 대선을 앞둔 2016년 12월 '문 후보의 아버지가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으로 활동했다'는 허위사실을 SNS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다. 
 
원심은 이 부분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와 선거법위반(부정선거운동)죄로 함께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은 선거범 또는 선거범과 분리 선고를 해야 한다"면서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 18조 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단체 대화방에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등의 200여회에 이르는 허위글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했다. 추상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낙선시킬 의도가 있었다"며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추가하면서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난 2019년 1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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