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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 원유철, 징역 1년6개월 확정

2021-07-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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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90만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뇌물수수죄의 뇌물성, 직무관련성,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정치자금, 알선수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더불어 특정 업체의 산업은행 대출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2017년 3월 전직 보좌관 권모씨의 변호사비 1000만원을 내준 혐의(특경법상 알선수재)도 적용됐다. 
 
1심은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알선수재 액수를 모두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로 형을 가중했다. 다만, 1·2심 모두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업체 등과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 1월21일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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