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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김경수 "엄격한 증명 부족…우리 형사사법 역사에 오점"

"실체적 진실 발견 기대 충족 못해"

2021-07-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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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21일 실형을 확정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진실을 발견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고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변호인으로서는 형사사법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이 피고인이 누구든, 절차가 어떻든 반드시 관철돼야 되고 그러한 사명을 과연 대법원이 다 했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이는 우리 형사사법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 된다”고 우려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왼쪽)와 김 지사를 기소한 허익범 특별검사. 사진/뉴시스
 
특검의 기소가 무리하게 진행됐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특검이 공직선거법 관련 상고를 했는데 특검의 공소 사실은 굉장히 근거가 없다”면서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두 가지(댓글 조작,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혐의)를 연결시켰던 무리한 기소이기도 하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정치적 자유에 대한 인식 없이 협소한 형식 논리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그 부분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심 청구 여부에 대해선 “법률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김 지사와 상의해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허익범 특검은 이번 판결의 의미가 불공정한 선거운동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반겼다.
 
허 특검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를 통해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라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자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처벌조항의 법률적 평가와 해석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김 지사는 2016년 김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기사 약 7만6000개를 대상으로, 댓글 118만개와 공감 8840만여회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드루킹 측근인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를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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