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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승

KB손보, '코로나 완치자' 보험가입 유예기간 없앤다

"정상적인 일상복귀 적극 지원"…가입차별·불완전판매 원천 차단

2021-07-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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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KB손해보험이 코로나19 완치자들의 보험가입을 유예기간 없이 즉시 받아주기로 했다. '코로나 꼬리표'를 없애고, 불완전판매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가 지난 19일부터 코로나 완치자의 보험가입 인수 기준을 완화했다. 완치자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 없이 표준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기존엔 생활치료센터에만 입원했던 완치자는 1개월 후 표준 인수가 가능했다. 
 
KB손보 관계자는 "코로나 완치자의 정상적인 일상생활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인수 기준을 변경했다"면서 "기저질환 없이 코로나 확인후 완치 이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경우 표준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토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병원 입원 이력이 있던 완치자의 경우 3개월 후 표준체 보험가입이 가능했다.
 
이번에 제도가 바뀌더라도 가입 시 완치 및 합병증·후유증이 없다는 의사소견서는 제출해야 한다. 초진기록지, 퇴원요약지, 흉부CT 등 주요 검사 기록지로 대체도 가능하다. 입원 기간이 1개월 이내이고, 치료 종결 후 3개월 이상 경과했을 경우엔 서류제출이 필요 없다.
 
KB손보가 이처럼 인수기준을 변경한 것은 코로나 꼬리표로 인한 차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재확진, 후유증 등의 우려를 감안해 완치 후 1~3개월의 가입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는 통상 일반 상품에 적용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기간인 셈이다. 하지만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유예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등 완치자에 대한 가입 문턱을 높여왔다. 
 
일부 설계사는 표준인수가 가능함에도 유병자보험으로 가입을 시키는 불완전판매도 일삼았다. 유병자보험은 인수 기준을 대폭 낮춘 상품지만 일반 상품 대비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성이 낮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사들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이 같은 판매방식이 더욱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로나 병력을 빌미로 가입을 제한하는 불완전판매에 유의해달라고 상반기 보험사들에게 안내문을 보냈다. 다만 인수 기준은 보험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가입 심사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역시 무턱대고 인수 기준을 완화하면 손해율 악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 기존 가입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KB손해보험 강남 사옥 전경. 사진/KB손해보험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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