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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학대·성폭행한 친부…반성문 52차례 내더니 곧바로 항소

법원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

2021-07-20 12:58

조회수 : 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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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초등학생인 친딸을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9년 겨울 A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자택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벌인 뒤 초등학생인 자신의 딸을 불러 팔을 부러뜨렸다.
 
다른 날에는 아이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을 붙히거나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 지난해까지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게다가 그는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행동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겁을 주기도 했다.
 
A씨는 재판부에 52차례나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했다.
 
선고일 다음 날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곧바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지난 19일 항소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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