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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박 전 특검 경찰 수사, '포르쉐 렌트비 지급 시점' 관건

박 전 특검 측 "포르쉐 3일만에 반납…CCTV 증거 있어"

2021-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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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박영수 특별검사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법무부는 관련 내용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경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를 본격 개시했다.

경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트카와 수산물 등을 받은 혐의로 박 전 특검을 19일 입건했다. 김영란법 적용 여부 판단에 대한 리스크를 권익위를 통해 덜어내면서 다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법무부가 김영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내세운 근거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26조 8항이다. 이 조항은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법무부 등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구체적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박 전 특검 측(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의뢰하더라도 예외 조항에 따라 이를 법무부(법령해석기관)가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제 관건은 박 전 특검의 포르쉐 렌트 및 비용 지급 시점과 선물로 받은 수산물 가액이 될 전망이다. 250만원 렌트비 지불 시점과 수산물 가액에 따라 처벌 적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차량을 제공 받은 시점과 250만원을 낸 시점 사이에 3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 논란이다. 이 3개월이라는 시차 사이에는 이모 변호사가 있다. 이 변호사는 김씨 회사의 법률자문을 맡아 왔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이 진행 중인 '100억대 사기 사건'을 변호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의 '포르쉐 논란'의 전말은 이렇다. 박 전 특검 측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평소 부인이 타고 다니는 차가 20년 가까이 된 BMW5시리즈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바꿔줘야겠는데 어떤 차가 좋을지 고민이라는 얘기를 주위에 자주 했다고 한다.
 
그러던 차에 이 고민을 이 변호사가 우연히 전해듣고 차를 보냈다. 자신이 자문을 맡고 있는 김씨 측 기사를 시켜 포르쉐를 보낸 것이다. 이 변호사는 국정농단 특검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박 특검 측과 왕래가 없지 않았다.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특검이 포르쉐를 시승 목적으로 넘겨 받은 것은 지난해 12월24일쯤이다. 외장에 흠이 여러군데 보이는 중고차였다고 한다. 박 특검은 이를 운전기사에게 시승시킨 뒤 3일 후 반납했다. 김씨 측에서 사람이 와 가져갔다고 한다. 박 특검 측은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CCTV영상을 확보했다.  
 
박 특검은 2일 후인 12월29일 이 변호사를 서울 서초동의 한 한식당에서 만나 렌트비 25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자신의 이름을 적은 봉투에 넣어 이 변호사에게 줬다. 김씨에게 주는 렌트비였다. 차량을 받고 시승한 기간, 되돌려 준 날을 계산해 보니 총 5일 정도였고, 1일당 50만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뉴스토마토>가 실제 시중 렌터카 업체에 문의해본 결과 당시 포르쉐 차량 하루 렌트비는 40~50만원 정도였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특검에게서 250만원을 받아 서랍에 둔 사실을 잊고 있었다"고 밝혔다. 250만원을 서랍에 방치해뒀다가 3개월 후에야 김씨에게 이 돈을 뒤늦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 시점 경찰의 내사가 끝난 뒤 김씨는 구속됐다.
 
박 전 특검 측은 렌트비를 돌려줬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렌트비가 실제로 김씨에게 전달된 시점은 3개월 뒤라는 점이 문제다. 현재로서는 렌트비를 계좌이체 등이 아닌 현금으로 건넨 탓에 렌트비 지급 시점에 대한 명확한 물증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의 관건은 이 점에 꽂혀 있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2년여 간 명절 선물로 3~4회 과메기와 대게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산업계에 따르면 과메기는 1두릅(20마리) 기준 2만~3만원 가량이며, 대게 가격은 그날 시세, 크기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나 최소 2만원에서 최대 수십만원대로 알려져 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청탁금지법 2조 3호는 교통·음식물 등의 편의 제공을 ‘금품’으로 규정한다. 박 전 특검이 렌트카와 수산물 등을 받은 행위는 재산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써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의 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특검 측은 “김씨와 특검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특검이 공직자가 아니라는 점과 김영란법 적용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은 권익위가 아닌 법무부가 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검 등은 공무원이라고 본다는 내용의) 의제 조항은 ‘(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뜻일 뿐 공무원이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권익위가 아닌 법무부 소관이므로 법무부의 판단이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를 받고 추후 법원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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