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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대면예배 강행

서울시 "채증 후 운영 중단, 과태료 부과 검토"

2021-07-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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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전광훈 담임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주일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거리두기 4단계로 종교시설의 대면활동이 금지됐는데도 불구하고 18일 오전 세차례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서울시와 성북구, 문화체육부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찾아 행정지도 및 현장자료 채증을 시도했다.
 
서울시는 이날 대면 예배 현장을 찾아 행정지도 및 현장자료 채증 후 교회 관계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회 변호인단의 출입 거부로 1시간여 만에 행정지도가 불발됐다. 변호인단 측은 신도가 아닌 일반 공무원들이 교회 건물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측은 사랑제일교회의 협조를 얻어서 방역 점검을 나왔으나 갑작스런 변호인단의 반대로 불발됐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유튜브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통해 대면 예배가 확인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4단계 지침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해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앞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한 정부의 방역지침은 사기라고 주장하며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의 주일예배를 강행하겠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가 고발 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전광훈 국민혁명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수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방역지침이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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