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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취재윤리 위반 명백,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라"…뼈 때린 재판부

2021-07-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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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1심 재판부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에게 "명백히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며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16일 이 기자와 후배 백모기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선고 전 '당부의 말씀'을 통해 이같이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기자임에도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그 가족에 대한 처벌가능성까지 운운하면서 취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기자로서의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피고인들의 무리한 취재행위가 원인이 되어,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써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의 결론이 결코 피고인들이 행한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피고인들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하고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만을 쫓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 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서신 및 통화 등 취재 행위에서의 언동은 피해자들에게 직접적 해악의 고지를 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담당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취재를 빙자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운데)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박효선 기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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