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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피살 공무원 유족, 해경에 피해보상 청구

이씨 사망 날짜 맞춰 2020만922원 연대보상 청구

2021-07-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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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지난해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모씨 유가족이 수사결과 발표로 인권을 침해 당했다며 15일 해경 간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유가족과 법률 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실종·변사 사건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명예와 사생활이 더욱 보호돼야한다"며 "오히려 해경에서 채무금액과 도박금액을 상당히 부풀리는 등 충분한 자료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발표했다는 점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유가족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아직까지 해경은 유가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어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며 "김홍희 해경 청장, 윤성현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형사과장을 상대로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는 이씨 아들이다. 유족은 손해배상 연대 청구액을 이씨 사망일인 2020년 9월 22일에 맞춰 2020만922원으로 정했다.
 
유족은 해경이 공개 사과할 경우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해경이 사과하지 않고 유족이 승소할 경우 배상액을 천안함 유가족에게 기부할 방침이다.
 
김 변호사는 "해경이 지난해 10월 고인이 도박과 개인 채무 때문에 월북했다고 발표해 기사 수백 건이 나왔다"며 "그런 공개적인 방식으로 기자들을 모아 인권을 침해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사과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관장으로서의 태도"라고 말했다.
 
이씨 아들은 이날 변호인이 읽은 자술서를 통해 "해경은 명확한 증거도 없이 아버지를 죄인 취급하며 수사상 불가피한 설명이라는 이유로 이미 고인이 되신 아빠와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서슴지 않았다"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저와 제 가족에게 상처를 주신다면 저도 싸워보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씨는 지난해 9월 22일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됐다. 이후 해경은 이씨가 월북한 동기라며 채무총액과 도박채무액, 금융거래 내역 등을 공개했다. 또 '실종자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7일 해경이 추측과 예단으로 헌법이 보장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실무자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경에는 이씨의 도박 중독에 따른 월북 가능성을 자문한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채무액도 해경이 부풀려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해경 자문 과정에서 이씨가 정신적 공황상태였다고 한 전문가는 7명 중 1명이고, 그마저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문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해 9월 북한군에 피격당한 공무원 이모씨 유가족(사진 왼쪽)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 간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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