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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승

보험사들, 가상계좌 부정사용 차단 강화

푸르덴셜생명·AIG손보, 입금자 모니터링 강화…설계사 보험료 대납 방지 차원

2021-07-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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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보험사들이 가상계좌 부정사용을 차단하고 나섰다. 보험료 대납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사의 가상계좌 이용을 제한하는 등 입금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은 오는 16일부터 설계사의 가상계좌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초회·부활보험료에 대한 가상계좌 입금자가 설계사나 지점매니저일 경우 계약을 반송키로 했다. 입금 인정 범위는 계약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다. 또 기존과 동일하게 설계사와 지점매니저는 본인 휴대폰 번호 입력 등으로 가상계좌 발급이 불가능하다.
 
계약유지보험료에 대한 가상계좌도 8월27일부터 제한키로 했다. 임금자가 설계사나 지점매니저일 경우 계약자와의 관계확인이 필요하다. 계약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족 등의 계약이 아닐 경우 상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입금관계·상세 사유 확인 관리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가상계좌 이용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AIG손해보험도 오는 15일부터 계속보험료 가상계좌 입근 건에 대해 은행에서 실제 납부자를 확인한 후 담당설계사와 입금통장의 예금자명이 같을 경우 수납을 보류하고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앞서 신한생명(현 신한라이프)도 지난 5월 가상계좌 통제를 강화한 바 있다. 계약관계자 명의로 가상계좌 납입이 어려운 경우 납입할 실입금자명을 사전 등록해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 설계사 명의로 입금을 시도할 시 입금이 불가한 것은 물론 고객 가상계좌까지 회수한다. 
 
보험사들의 이 같은 조치는 가상계좌를 이용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가상계좌는 통장이 존재하지 않고 계좌번호만 고객의 이름으로 부여 받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일부 설계사들이 고객 정보를 몰래 이용한 가상계좌로 가짜 계약을 생성해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7년 4000만건에 불과하던 가상계좌 보험료 납부는 일년 새 200여건 이상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험료 대납 등 설계사가 고객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 사항에도 해당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3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금융당국도 보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가상계좌 입금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며 전산 시스템 개발에 나서기도 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사가 가짜 계약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행태 외에도 소비자들이 먼저 가입 조건으로 보험료 대납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면서 "이런식의 계약은 모집건전성은 물론 유지율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대납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사의 가상계좌 이용을 제한하는 등 입금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중은행의 한 창구. 사진/뉴시스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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