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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스폰서 검사' 주요 사건 돌아보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관련 현직 검사 입건

2021-07-14 03:00

조회수 :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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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가짜 수산업자' 금품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현직 검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으며, 스폰서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과거 이른바 '스폰서 검사' 논란이 됐던 주요 사건을 돌아본다.
 
정모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부장검사는 지난 2009년 3월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됐다. 정 전 부부장검사는 친구인 건설업자 김모씨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탁 대가로 김씨로부터 고급 승용차 등 46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이른바 '그랜저 검사'로 불렸다. 하지만 검찰은 2010년 7월 이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 한 달 후 정 전 부부장검사는 사직했고, 그해 10월 처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정감사에서 부실 수사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재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정 전 부부장검사는 같은 해 12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514만원,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이같이 형이 확정됐다. 정 전 부장검사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지난 2016년 10월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김 전 부장검사는 이른바 '스폰서'인 고등학교 동창 김모씨로부터 현금 3400만원과 2400만원 상당의 향응 등 총 58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약 2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약 998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대검 특별감찰팀 수사 당시 김 전 부장검사는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 사건에 대해 총 5800만원을 받은 후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았지만, 뇌물 혐의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씨는 2019년 10월 박 변호사와 관련된 뇌물 의혹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기소 의견 송치, 서울중앙지검 이첩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MBC 'PD수첩'은 지난 2010년 4월 부산·경남 지역에서 대형 건설업체를 운영한 정모씨가 한승철 당시 대검 감찰부장을 포함한 지역 검사들에게 약 25년 동안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성 접대까지 하는 등 스폰서 활동을 해왔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는 한승철 전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들을 금품수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황희철 전 법무부 차관,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한 전 감찰부장 등이 받은 금품에 대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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