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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채용비리' KB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2심서 실형… 법정 구속

2021-07-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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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국민은행 채용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금융 전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은행 채용 비리 사건 관련 첫 항소심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송영환)는 13일 영업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인사팀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부행장과 권모 전 HR총괄 상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모 전 HR본부장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민은행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오 전 인사팀장)은 지원자들의 인적 정보를 파악한 상태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올리는 등 채용에 영향을 미치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는 채용 총괄 심사위원으로서 국민은행 내부 규정에서 정한 권한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권 전 부행장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공모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국민은행 내부 규정) 권한의 범위는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오 전 인사팀장 등은 2015년 국민은행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인 반면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를 받는다. 2차 면접 전형에서도 인사 청탁을 받은 지원자 등 28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해 20명을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민은행이 2015∼2017년 인턴 채용에서 청탁 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높이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정황을 포착해 오 전 인사팀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국민은행 이외에 현재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도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진/국민은행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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