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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윤석열 장모 '위증 재수사', 형사5부로 재배당

서울지검 "4부 한기식 부장검사의 정대택 사건 관여 때문"

2021-07-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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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법원 내 위증죄 재수사 사건이 공정성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윤 전 총장 장모 모해위증 의혹 재기수사명령 사건은 형사4부로 배당됐으나, 형사4부 한기식 부장검사가 재항고인의 관련 사건 공판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형사5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한 부장검사는 사업가 정대택씨가 최씨와 관련해 지난 2005년 서울동부지법에서 무고죄로 기소당했을 때 공판에 관여한 바 있다.
 
아울러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지시한 취지는 최씨의 위증 의혹 중 일부에 대해 검찰 판단이 누락돼 다시 살펴보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2003년 정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투자로 얻은 이익금 53억여원을 놓고 소송을 벌여왔다. 정씨는 이익금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최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라며 정씨를 고소했다. 유죄가 인정된 정씨는 2006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익금 분배에 대한 민사 1·2심 재판에서도 정씨는 연패했다. 정씨의 친구인 법무사 백모씨는 1심에서는 최씨의 손을 들어주는 진술을 했고, 항소심에서는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며 1심 진술을 번복했다.
 
최씨는 지난해 모해위증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됐으나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 역시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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