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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수사정보 유출 의혹' 검사 무죄 확정

2021-07-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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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주가조작 사건 수사 정보를 수사대상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검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근무 시절인 2016년 주가조작 브로커 조모씨의 금융거래정보와 수사보고서 등을 조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모 코스닥상장사 주가조작 세력 중 조력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최 검사는 조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 수사관에게 부탁해 자신이 유출해 조씨가 갖고 있던 유출 수사자료를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최 검사의 혐의에 대한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최 검사가 해당 서류의 유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 또한 없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유출 된 자료로 보이는 공문서를 폐기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 검사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서류를 폐기했다고 볼 수 있는 동기나 고의성, 객관적 증거 등이 없다며 이 마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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