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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국세 43.6조 더 걷혀…재정 적자 전년비 29조 개선

133조4000억원·세수진도율 42.7%

2021-07-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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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43조6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경기 회복세와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황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이 고루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세금 납부 유예 등 기저효과 11조1000억원을 제외할 경우 추가로 걷힌 세수는 32조5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적자는 20조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적자폭이 크게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1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3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잠정 세수 진도율은 57.2%로 1년 전보다 15.8%포인트 증가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5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 등으로 국세 수입이 모든 세목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5월까지 누적 소득세는 51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원 더 걷혔다. 법인세도 1년 전보다 11조8000억원 늘어난 3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3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3000억원 증가했다.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도 2019년 56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7조5000억원으로 19.8% 늘었다.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기업 경영실적이 반영된다.
 
부동산·주식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가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증권거래대금은 2019년 12월부터지난해 4월까지 1527조원에서 올해는 3328조원으로 118% 증가했다.
 
여기에 이월납부·납부유예 등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11조1000억원,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들이 낸 상속세 등 '우발세수'로 2조원이 더 걷혔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은 1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 2월과 4월에 각각 연 1회 세입조치되는 한은 잉여금(1조4000억원), 정부출자수입(3000억원) 등이 증가하면서 진도율(49.9%)이 전년보다 4.0%포인트 늘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기금수입 증가 등으로 1~5월 총수입은 전년보다 63조2000억원 증가한 261조4000억원이었다. 진도율은 전년보다 12.7%포인트 상승한 54.1%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국세가 43조원 증가했는데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 11조1000억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실제 증가는 32조5000억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5월까지 총지출은 281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4000억원 늘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긴급피해지원, 고용안정·일자리 창출, 소득·주거 안정, 돌봄체계 강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 민간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집행한 결과다.
 
같은 기간 재정수지는 국세 및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 모든 분야의 수입 증가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40조8000억원 줄어든 -20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8조5000억원 적자다.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29조4000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세금 납부유예 조치 증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11조1000억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증가폭은 32조5000억원에 그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예측에 대해 "민간소비 등은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 경기, 올해 경기좋은 부분은 상당부분 내년도 세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 시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추가로 걷힌 세수를 바탕으로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7월 중 국회 심의를 거쳐 8월 무렵에는 집행이 시작될 전망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한 2차 추경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심의·확정되고, 국회 통과 후 신속히 집행해 추경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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