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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윤석열 X파일' 최초 작성자, 경찰이 수사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으로 고발건 이송

2021-07-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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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족의 의혹을 담은 이른바 'X파일' 작성·유포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시민단체가 'X파일' 의혹에 대해 최초 작성자 등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6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고발 내용인 명예훼손 부분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찰청법 시행령에 따르면 명예훼손 범죄는 검사가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달 23일 'X파일' 최초 작성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그달 29일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직접수사 또는 경찰 이송 등을 검토해 왔다.
 
이 단체는 고발 당시 "X파일은 불순한 정치 목적을 위해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으로 작성된 지라시 수준의 허위 문서임이 명백하고, 그 내용이 공개되면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만큼 X파일은 윤 전 총장과 그 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괴문서이고, 이를 작성해 유포한 행위는 명백히 윤 전 총장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송 대표는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장성철 소장은 본인이 입수한 파일이 여권 쪽에서 작성된 것으로 들었다고 하므로 이를 종합하면 X파일이 송 대표의 지시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약 송 대표 지시로 X파일이 작성됐다면 이는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작성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단체는 지난달 24일 'X파일' 문서 작성에 관여한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의 성명 불상의 국가기관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수사 대상자가 특정되는 것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로 이첩될 수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국세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검찰청법 시행령은 주요 공직자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이른바 'X파일'의 최초 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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