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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숨진 채 발견된 강서구 일가족,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이웃 교류 없었고 택배·소포도 안와…흉기 흔적 등 타살 혐의점 없어

2021-07-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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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3명이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과 관련해 구청에 통보된 공과금 체납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구청 등에 따르면 사망자 중 어머니 A씨와 그 아들은 구청이 관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지원받아 왔다. 함께 숨진 친척 관계 여성 역시 주소는 다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 가운데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적은 경우,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청 관계자는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던 건 맞지만 구청 차원에서 공과금 체납 통보는 따로 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했다"며 "3개월 이상 전기료 체납·연체, 단전 사실이 있으면 구청 시스템에 통보가 되는데 이런 사실이 없었던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2시35분쯤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친척 관계인 다른 여성과 같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사망 시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또 다른 아들로부터 "어머니와 형이 지난 1일부터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A씨 모자가 살던 집에 출동해 이들이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친척 관계인 여성은 모자와 함께 살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인 아들과 A씨의 남편 역시 모자와 별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 사용 흔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침입 흔적이나 흉기 사용 등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변사자가 3명인 만큼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7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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