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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델타 변이' 인니 입국자, 음성확인서 없으면 못 들어온다

비행기 탑승 전 제출 의무화

2021-07-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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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인도네시아 입국자들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음성확인서 미소지자가 입국했을 경우에는 바로 격리 조치, PCR 검사에 나선다. 검사 후 음성이 나올 경우에도 검사비용을 징수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기자단 설명회를 통해 "최근 인도네시아 입국자들 중 확진자가 높게 나오고 있다"며 "탑승 전 PCR음성확인서를 현장에서 검사하고 미소지자는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성확인서를 미소지한 상태로 입국하게 되면 공항에서 바로 격리, 검사 조치 한다"며 "이 경우 검사결과 음성이 나온다고 해도 검사비용을 징수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입국 전 1회와 입국 후 2회 등 총 3차례에 걸쳐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양성인 사람이 비행기를 탑승하게 되면 주변 승객들이 감염될 우려가 있어서 출발 48시간 이내 음성확인서를 갖고 비행기를 타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탑승 전부터 PCR 음성 확인서를 확인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내·외국인의 탑승 자체를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향후 인도네시아와 유사하게 단기간에 코로나19 확진률이 높아지는 국가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격리면제에서 제외되는 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21개국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인도네시아 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를 현장에서 검사해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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