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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누군받고 누군 못받고'...커트라인 고심 중인 재난지원TF

맞벌이, 일반가구 비해 높은 소득기준 적용될 듯

2021-07-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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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한 맞벌이 부부의 국민지원금이 일반 가구보다 높은 소득기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외벌이보다 크더라도 육아 비용 등 필수 소비 비용이 더 큰 만큼, 지급 기준의 커트라인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형평성 문제는 여전한 만큼, 이후 선정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가동한 ‘2차 추경 범정부 TF’도 제기된 지적사항이나 제안에 대한 보완을 검토하는 등 7월 말 발표를 앞두고 고심이 클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2차 추경 범정부 TF'가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해당 TF는 관계부처 및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지원금·자영업지원·캐시백TF를 각각 구성하고 구체적 기준선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맞벌이·외벌이 가구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은 외벌이보다 클 수 있지만 육아 비용 등 필수 소비 비용이 더 큰 만큼 커트라인을 일정 부분 올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맞벌이 부부에 대해선 소득 하위 80% 기준을 좀 더 신축성 있게 보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또 생계 때문에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희망한다면 가구 분리도 인정하기로 했다. 
 
다른 이슈로 건보료 기준으로 인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건보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는 주된 직장의 소득만으로 건보료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감안해 직장가입자의 경우 중위소득 180% 기준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은 배제(컷오프)한다는 기준을 잡았다. 소득이 작더라도 보유한 자산이 많다면 고소득층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직장가입자들 사이에서도 상시근로소득 이외에도 투잡 등으로 고액의 사업소득이나 있거나 기타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교수, 연구직, 프리랜서 등 전문직의 경우 추가적인 소득 유형의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과세에는 반영되나 건강보험료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TF 회의를 주재한 안도걸 차관은 "추경안 국회 제출 이후 제기된 지적사항이나 제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면밀히 종합 분석해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홍보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책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각 TF는 관계부처 및 기관, 전문가로 구성하고 운영 과정에서 수혜자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반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2차 추경 범정부 TF'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한산한 대학 상권.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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