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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세월호' 유병언 차남 한국 송환 대상 결정

2021-07-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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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미국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를 한국 송환 대상으로 판단했다.
 
뉴욕남부지방법원 주디스 매카시 연방치안판사는 지난 2일(현지시간) 유씨를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자로 결론 냈다고 연합뉴스가 로이터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매카시 판사는 한국이 유씨의 7개 혐의 모두에 대해 미국이 인도해야 할 개연성 있는 이유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 구금된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회삿돈 290억원 횡령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병 미확보로 기소중지 상태다.
 
매카시 판사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한국 검찰이 기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판단할 권한이 자신에게 없고, 이는 외교문제로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달려있다고 했다. 
 
유씨 측은 이번 결정에 항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에서 버텼다.  이에 검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도 했다. 이후 유씨는 지난해 6월 뉴욕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자택에서 체포됐다.
 
세월호 7주기인 지난 4월 16일 오후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만에 거치된 선체를 희생자 유족들이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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