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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위법계약해지권 5년 과다"

전문가 "지나친 규제 개선 필요…선량 소비자에 부담"

2021-07-04 12:00

조회수 : 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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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도입된 위법계약해지권을 두고 과잉 규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상품이 6대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위반한 경우 5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물건을 샀다가 환불하는 것처럼 금융상품도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 상품의 경우 장기계약이 많은데 위법계약해지권을 5년으로 잡아놓은 탓에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위법계약 5년 이내 해지권을 악용해 이런 저런 이유로 철회를 남발해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순 변심일 경우에도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하면서 무분별하게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다"면서 "시행령을 만들 때 업계와 협의해서 만든 것인데, 이걸 갖고 계속 길다고 말하는 건 업계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소비자에게 위법계약의 해지 권리를 부여했는데, 법 시행도 전에 악용 가능성을 언급하면 금소법 시행 취지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없다"면서 "실제로 위법계약해지권을 시행해보고 부작용이 크다면 모르겠지만, 시행 초기부터 자꾸 악용 얘기를 하면 법이 어떻게 시행이 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당국의 금소법 안내자료에 블랙컨슈머 방지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보험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당국은 이달 중에 금소법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면책기준이 명시될지도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금소법 일부 조항이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에 대한 과보호가 도리어 블랙컨슈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소비자 보호라는 큰 틀의 전제는 필요하다"면서도 "불량한 소비자를 과보호하다가 선량한 피보험자 혹은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시키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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