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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1보)

2021-07-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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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열린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지난 2012년 11월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세우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병원을 통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급여 22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도 함께 받았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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