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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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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산업1부 김진양입니다.
(영상)잇따르는 '게임 셧다운제' 개정 움직임…10년만에 손 댈까

"현행법, 현실 반영 제대로 못 해"…업계 "게임 인식변화 긍정적"

2021-06-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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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최근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늦은 밤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10여년만에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게임에 대한 외부 시선이 달라질지 업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조항(26조)으로, 2011년 11월20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게임 셧다운제는 지난 10여년간 끊임없이 논란에 휘말렸다. 입법 취지는 인정하더라도 부모의 교육권과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에 수시로 직면했다.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고 e스포츠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최근에는 게임의 중심이 셧다운제를 적용받는 PC 게임에서 모바일로 옮겨가면서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한 이용자가 PC방에서 PC 게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셧다운제의 개정 혹은 폐지의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 29일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친권자 등이 인터넷 게임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인터넷 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도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셧다운제의 효과성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양태가 다른 상황에서 국가가 일률적으로 게임 이용을 제한하기보다는 각 가정에 자율권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이보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제적 셧다운은 게임중독 방지와 수면권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제대로 된 효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 의원은 "게임의 글로벌화, 이용기기의 다양화 등 모든 주변 환경이 셧다운제를 부정하고 있고 아무런 성과도 없음에도 규제 당국만 고집을 부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게임의 문화콘텐츠적 성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라며 "마구잡이로 게임을 못하게 하기보다는 게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열린 자세로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역시 지난 24일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또 다른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는 것이 더 익숙해지고 있으나 강제적 셧다운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안 발의를 예고했다. 
 
국회의 이 같은 전향적 움직임에 업계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규제가 자리잡은지 오래인 만큼 당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맞춰 움직이면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셧다운제 폐지 목소리 자체가 게임 산업에 대한 외부 평가의 변화를 의미한다"며 국회의 달라진 기류에 좀 더 높은 의미를 부여했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한국게임학회장)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게임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좋게 바뀐 것은 사실"이라며 "게임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정부도 이미 알고 있는 만큼 개정이 아닌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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