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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승

GA, 설계사 임금 줄여 고용보험 재원 마련

7월 특수고용종사자 보험 가입 의무화하자 조치

2021-06-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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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내달 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발맞춰 지급수수료를 조정해 보험료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침을 세웠다. 직원 입장에선 사실상 자신의 임금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GA업계에 따르면 일부 GA 조직들이 설계사 수수료 총량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리더스어드바이저, 메가, 신한금융서비스 등은 수수료 총량의 비율을 각각 5%가량 줄이기로 했다. 다른 대형 GA들도 수수료 총량을 2~3% 수준 낮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보험료 및 재반비용으로 1.5%를 공제키로 한 GA들도 있다. 
 
GA들이 설계사 수수료 총량 조정 작업에 들어간 것은 특수고용직종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7월1일부터 보험설계사, 대출 모집인,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12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GA업계가 연간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는 약 1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고용보험료율은 1.4%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는데, 특히 GA는 보험사 보다 재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따른 비용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 중이다. 한 GA 설계사는 "삭감한 수수료는 설계사들에게 나중에 돌려줄 예정이라고 하지만 고용보험 의무가입 등으로 기존엔 없던 제도가 생겨나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 의무화 외에도 각종 규제 도입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GA들이 설계사 수수료에 손을 댄 이유로 보인다. 특히 일명 1200%룰이 최근 시행되면서 GA업계에선 수익이 떨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1200%룰이란 설계사에게 초년도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제도다. 원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가 제한되기 때문에 매출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던 GA 수수료 수익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GA들은 지난 3월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도 애를 먹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소법에 따라 판매사는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위반할 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GA는 원수사보다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벌금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소법 벌금분담금으로 1%를 추가 공제하는 GA도 나오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7월1일부터 의무화되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사 수수료 총량을 줄이고 나섰다. 사진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7개 정당 및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공동 의견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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