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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방·위베네베네 의류 등 안전 부적합 제품 무더기 '리콜'

국표원, 안전기준 부적합 35개 제품 리콜 조치

2021-06-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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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아동용 머리띠인 장미공주 '라푼젤 왕관 티아라 귀걸이머리띠'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의 8309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아 의류인 아가방앤컴퍼니(베리윈드점퍼 01O355002)와 위베네베네(benie check frill romper)의 제품은 코드 및 조임끈(제품에 기능 또는 장식으로 달린 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물속 시야 확보를 위한 굴절률이 기준치를 벗어난 물안경 등 3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이 권고됐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153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물놀이기구, 여름용품, 완구 등 95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35개 제품을 리콜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리콜 명령을 내린 35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등이다.
 
어린이제품은 아가방앤컴퍼니 '베리윈드점퍼 01O355002', 위베네베네 'Milky balloon dress', 테드 '몽슈레 폼폼 방수 기저귀매트', 원더키드 '뽀로로 아쿠아 스티커', 지나월드 '뽀로로 멜로디 포크레인 붕붕카' 등 31개다.
 
우선 코드 및 조임끈(제품에 기능 또는 장식으로 달린 끈)이 부적합한 아가방앤컴퍼니 '베리윈드점퍼 01O355002', 위베네베네 'benie check frill romper', 'CB014A461-8014' 아동 의류가 조치됐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주요 어린이 제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지퍼에서 납이 기준치(100㎎/㎏ 이하)를 2.6배를 초과한 제이플러스교역 'BBSR9213K' 아동 수영복과 지지대 플라스틱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총 합 0.1% 이하)를 347배 초과한 윙하우스 'DZ0037' 우산, 금속 장식부분 카드뮴이 기준치(75㎎/㎏ 이하)를 8309배 초과한 장미공주 '라푼젤 왕관 티아라 귀걸이머리띠' 등도 적발됐다.
 
생활용품은 스윔어바웃 'SWAT COMP VEST (남자-M·L·XL 블랙)', 신세계코리아 '특가 카르닉 차량용 에어매트+차량용펌프' 등 4개다.
 
스윔어바웃의 구명복 3개는 모두 부력(물에 뜨게 하는 힘)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최소 부력 기준치는 50N이나, 3개 제품은 36.6~48.4N을 보였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주요 생활용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기준치(300㎎/㎏ 이하)를 최대 1.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35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중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철 물놀이 용품 등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돼 있는 KC마크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리콜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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